모친 면회 거부에..요양원 직원 흉기로 위협한 60대 구속
나운채 입력 2021. 12. 6. 14:06
어머니 면회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6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인천시 서구 소재 한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요양원 직원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요양원 측이 어머니 면회와 영상통화 요청을 거부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요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면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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