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수술받았다 괴사..성형전문의 행세한 의사 실형

2021. 12.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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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가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전남 나주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여성 가슴 확대 성형 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을 괴사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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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사·무면허 의료행위 70대 '실형'
법원, 사기 혐의 적용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가 양쪽 가슴을 괴사시킨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1)씨와 무면허 의사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전남 나주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여성 가슴 확대 성형 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을 괴사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과 전문의인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피해자를 속였으며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술 전 초음파 검사도 하지 않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했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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