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도교육청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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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내 교육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업체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Δ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Δ공사의 분할 발주 가능 Δ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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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심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교육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업체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Δ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Δ공사의 분할 발주 가능 Δ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아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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