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단 이사장 임용과 권한남용 논란 권익위로

심회무 입력 2021. 12.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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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기준을 낮춰 자신의 최측근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 업무와 관련 '인사권 남용' 문제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다.

전라북도 체육계 중진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구대식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두 명을 나란히 국민권익위(신청번호 : 2021-****4)에 신고했다.

국민인권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 제목은 '인사규정 부정하고 인사권 남용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명권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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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A씨, 김승수 전주시장과 구대식 이사장 나란히 국민권익위에 신고
김 시장은 규정 낮춰 (급에서 5급으로) 기준 안 된 측근 임명 관련
구 이사장, 임명되자 마자 상임이사 인선 개입 논란 야기

[전북=뉴시시]심회무기자 = 법(규정) 기준을 낮춰 자신의 최측근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 업무와 관련 ‘인사권 남용’ 문제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다.

아울러 지난 10월 초 취임한 구대식 이사장도 상임이사(본부장) 인선 과정에 불거진 ‘권한 남용’ 논란도 이 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국민권익위로 넘어갔다.

전라북도 체육계 중진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구대식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두 명을 나란히 국민권익위(신청번호 : 2021-****4)에 신고했다.

국민인권위에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 제목은 ‘인사규정 부정하고 인사권 남용한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명권자’ 다.

A씨 측에 따르면 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고는 ‘전국적으로 처음이자 전주 시설관리공단 사상 처음으로 이사장 자격 규정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으로 낮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규정 변경은 이 시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신임 이사장의 경우는 취임하자마자 자신을 이사장으로 추천한 임원추천위가 한 달 정도 심사를 거쳐 발표한 상임이사(경영본부장) 후보와 절차를 모두 거부한 것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는 물었다는 것.

구 신임 이사장은 이후 경영본부장에 김 전주시장의 또 다른 토목직 측근을 새로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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