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제출 불가' 조희연 서울교육감, 검찰에 고발당해

이도연 2021. 12.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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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어 "시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조민 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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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등이 서울시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6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조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했다.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 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교육청 답변을 반박했다.

이어 "시 교육청이 한영외고의 조민 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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