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충북본부 "지금도 산재사망 계속..철폐 투쟁"

강준식 기자 2021. 12.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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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6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3주기를 맞은 지금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추모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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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 선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6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2021.12.6/© 뉴스1 강준식 기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6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3주기 추모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3주기를 맞은 지금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추모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늘었다"라며 "산재사망 8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 및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대책 강화로 선회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 과실로 떠넘기기 위해 CCTV로 온종일 노동자를 감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몰고 오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10일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

이를 계기로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안전조치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같은 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법안은 앞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A씨(당시 19세)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산재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용균씨의 가족이 지난해 8월 국민청원을 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입법이 논의됐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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