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3법'중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이학수 tchain@mbc.co.kr 2021. 12.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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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민-관이 합작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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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윤율이 중요한데 시행령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법률로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민-관이 합작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143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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