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소란'으로 인천 수능 시험장 피해.."보상 어렵다"

이상현 2021. 12.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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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치러진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던 지난달 인천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소란을 피워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능 당일인 지난달 18일 다른 수험생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 별도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은 수능 당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 여고에서 빚어졌다.

한 수험생이 시험 중 여러 차례 시간을 묻거나 큰 소리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학생은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분리됐다.

당시 같은 교실에 있었던 한 수험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사장 관리와 통제에 미숙했던 것은 전적으로 당시 고사장 감독관들과 해당 학교 관리본부임에도 상황 설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바로 퇴실시킬 수 없는 것이 지침임을 알고 있지만, 이 학생 때문에 수능날 제일 중요한 요소인 컨디션에 큰 피해를 보았다"며 "내년부터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글을 쓴다"라고 부연했다.

수능 시험장 업무 처리 지침은 듣기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있을 시 바로 시험 종료 때까지 격리 조치하도록 하는데 그 외 시험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당시 시험장에 있던 감독관은 이 수험생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원래 있던 경찰관 2명에 여성 경찰관 2명을 추가로 영어 듣기 평가 이전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감독관이 업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 감독관에 대해서도 징계 등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교육부나 법무팀과 협의 결과 감독관 모두 지침에 근거해 대처한 점이 인정됐다"며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어려워서 별달리 보상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험생들이 혹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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