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2법 상임위 통과..'민간 이윤율' 시행령 위임 격론

박소연 기자 2021. 12. 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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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논의 끝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다루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2 1항에 '이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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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의결..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국토위 상정 못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는 지난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2건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 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 상한이 쟁점이 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민간의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윤율도 법안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민간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와 관련, 민간의 이윤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초과하는 이윤율을 정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이란 문구를 법안에 넣기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조문을 보니 빠져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다 보니 '과도한 이익'이란 게 법률 용어로 부적합하다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의원들이 시행령이 법안 취지를 거스를 가능성을 우려하자 조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10%)가 나와있기 때문에 쉽게 (정부에서) 범위를 벗어나 정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참여자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서 상한선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에 위임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포괄 위임으로 인한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의미없는 규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국토위는 논의 끝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다루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2 1항에 '이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윤율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란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2항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참여자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간참여자가 참여를 제안한 경우에도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경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개발이익환수 3법(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9일 본회의서 통과가 유력시 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온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안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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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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