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면회 왜 안돼?"..인천 한 요양원 직원에 흉기 협박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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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면회가 안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요양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요양원 입구에서 요양원 직원 B씨에게 흉기로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 면회와 영상통화 신청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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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입소자 면회가 안된다는 이유로 인천의 한 요양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요양원 입구에서 요양원 직원 B씨에게 흉기로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요양원에 입소한 어머니 면회와 영상통화 신청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면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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