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깜깜' 부동산 북새통

박세연 기자 2021. 12.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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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12억원 상향이 결정되기 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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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12억원 상향이 결정되기 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6/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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