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 접종' 수요조사 시작.."접종 이득 커"(종합)

정지형 기자,서한샘 기자 2021. 12. 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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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통해 8일까지 설문..희망자만 접종
등교 원칙 유지..비상계획 시 과대·과밀학교 조정
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검진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서한샘 기자 =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단위'로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학교 단위 접종 방식, 지자체와 학교 협의에 따라 결정"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2~17세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여부 체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내 '추가 설문'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Δ접종대상 Δ접종력 여부 Δ희망 여부 Δ접종 방식 등이다.

접종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접종대상자(학생)가 가장 원하는 접종방식이 무엇인지를 묻고 Δ학교에서 접종 Δ보건소 방문 접종 Δ접종센터 접종 Δ위탁기관 지정 접종 Δ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에서 개별 접종 등 5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접종 방식은) 선호를 묻는 것으로 최종 방식은 지자체와 학교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번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접종방식으로 접종을 받을 경우 2차 접종도 동일하게 찾아가는 학교 단위 접종방식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에서 3주 후에 진행된다.

◇"희망 학교 기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공문과 함께 보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소아 청소년 학교 단위 접종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학교 단위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만 백신을 맞는다.

학교 단위 접종도 개별 접종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해 접종 당일 학생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접종 희망자 수가) 달라서 (학교 방문 신청 기준이) 몇 명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요양시설·병원은 희망자 수가 적어도 이미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하고 있어서 따라서 (학교 방문 접종을)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다만 대응추진단은 희망 인원이 너무 적어 학교 방문접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등을 권고했다.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 단위 접종 시행 여부는 학교 학사일정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청·학교·지자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동일 학교와 학급 내에서도 접종방식이나 일정은 분산해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상황 바뀌어"…'방역패스' 반발 학원가 의견수렴 계속

한편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접종과 관련해 당초 자율접종 원칙을 내세웠다가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사전 조사까지 실시하게 된 점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이 변경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 외에도 고교 3학년 접종을 해보고 해외 데이터를 보니 접종 이득이 크다고 봤다"며 "전체적으로 (소아·청소년) 접종을 권장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학원가에서 방역패스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학원 종사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패스제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학원) 적용 방법은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충분하게 관계자와 교육부와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 기조를 재차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된다"며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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