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클럽 이름 딴 코인, 싱가포르 당국서 영업중지

김선영 기자 2021. 1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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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금융당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ARMY)'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아미 코인'을 발행한 거래소에 영업중지 처분을 내렸다.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겟(Bitget)'이 '아미 코인이 BTS 멤버에게 평생 자금을 지원한다'고 거짓 홍보를 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금융당국의 폐쇄 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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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BTS 지원’ 거짓 홍보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ARMY)’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아미 코인’을 발행한 거래소에 영업중지 처분을 내렸다.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겟(Bitget)’이 ‘아미 코인이 BTS 멤버에게 평생 자금을 지원한다’고 거짓 홍보를 한 사실이 발각돼 결국 금융당국의 폐쇄 조치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다. 앞서 이 거래소는 아미 코인이 “BTS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BTS 소속사 하이브는 “이 코인은 당사와 어떤 논의도 없이 발행됐으며 소속사 상의 없이 아티스트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에 따르면 한때 아미 코인의 가치는 하루 만에 78배까지 오르며 수분 안에 1000달러(약 118만 원)에서 7만8000달러 사이를 오갔지만, 이번 영업중지 처분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아미 코인 거래가 막히게 됐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비트겟 사이트에서는 아직 아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미 코인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타이거에도 상장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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