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식 규제 등 개선 시급"..경총,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 63건 건의

신민준 2021. 1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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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 취지
경총, 향후 건의 과제 개선 여부 점검과 현장 피드백 강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뿌리산업인 금형·용접 관련 중소기업 A사는 올해 7월부터 5인~49인 사업체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극심한 인력난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유업체 근로자 B씨는 인사팀에 담당 업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연소방산탑은 불완전 연소로 남은 폐가스를 모아 자동 연소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인데 대규모 정전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관련 기준 준수가 어려워도 정상적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등 총 63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다.

*분야별 규제개혁 과자. (자료: 경총)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등 건의

경총은 6일 핵심 전략산업과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등 지원,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부문별 규제개혁 과제 총 63건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핵심 전략산업과 신산업 육성 부분은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와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미래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도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해도 인·허가 관할청은 캐노피 아래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등 지원과 관련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시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은 △경영난 심화 시 산단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는 코로나 이전에 적격합병한 기업들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고용 80%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시 톤급 상향(1.5톤 미만에서 2.5톤 이하로 상향)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는 현행 동포에서 일반 외국인으로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업무 범위도 택배 상하차 업무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고물가 대응과 관련해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보보호제도 합리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차량 등록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로 기업 환경 개선 시급”

경총은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등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 근로제 및 재량 근로제 요건 완화 및 정산 기간 확대다. 경총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 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도 요청했다. 44년이나 된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과 택시업 최저임금과 공휴일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은 법인 택시는 최대 6년, 개인 택시는 최대 9년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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