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한사코 거부하는 靑의 저의

기자 2021. 12.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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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표류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소각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청와대와 해경은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피살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낸 정보 공개 소송과 관련,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 해경에서 이 씨가 탑승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와 수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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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표류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소각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청와대와 해경은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은 “자진 월북했다”고만 밝혔을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를 기밀이라며 계속 거부하고 있다. 1심 법원이 북한군 통신 감청내용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내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한사코 응하지 않으려 한다. ‘세월호 7시간’ 등의 정보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 행태다. 무엇인가 숨기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을 자초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피살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낸 정보 공개 소송과 관련,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 해경에서 이 씨가 탑승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 조서와 수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고, 북측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망 경위 역시 불확실하다며 줄곧 진상 규명과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 씨의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대통령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답장을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래 놓고도 정부 반응이 미흡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소송이 필요 없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항소로 시간을 또 끌려 한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문과, 사건 발생 전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까지 공개했다. 북한 입장은 대변하면서, 정작 국민에게는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누구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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