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대, 조국 딸 '부정 입학' 취소 절차 더 미적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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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부정 입학'을 거듭 확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부산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입학 취소 확정을 위한 '청문(聽聞)'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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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부정 입학’을 거듭 확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부산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입학 취소 확정을 위한 ‘청문(聽聞)’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저의부터 묻게 한다.
지난 8월 24일 부산대는 “자체 조사결과서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그러고 3개월 이상이 지났다. 지난 10월에야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산대는 “주재자가 추천되면 청문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조 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해 “가혹하지 않나.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맞장구쳤다. 그런 식이어선 안 된다. 정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지난 8월 11일이다. 부산대는 당사자 주장 등을 듣는 청문을 더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으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지성인 집단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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