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대, 조국 딸 '부정 입학' 취소 절차 더 미적대지 말라

기자 2021. 12. 6.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에서도 '부정 입학'을 거듭 확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부산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입학 취소 확정을 위한 '청문(聽聞)'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부정 입학’을 거듭 확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부산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입학 취소 확정을 위한 ‘청문(聽聞)’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저의부터 묻게 한다.

지난 8월 24일 부산대는 “자체 조사결과서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그러고 3개월 이상이 지났다. 지난 10월에야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산대는 “주재자가 추천되면 청문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조 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해 “가혹하지 않나.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맞장구쳤다. 그런 식이어선 안 된다. 정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지난 8월 11일이다. 부산대는 당사자 주장 등을 듣는 청문을 더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으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지성인 집단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