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30년 전 '수서'보다 못한 대장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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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이전부터 '유죄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정립됐었기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낮은 사례라서 영장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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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기각 이유도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이다. 호남 출신인 필자가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까지 두루 살펴봐도 위 기각들이 다 당연하다.
가정하여 손 검사가 고발사주를 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 없이 수사할 수 있는데,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 고발사주를 한 것은 국기문란은커녕 실형 가능성도 낮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이전부터 ‘유죄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정립됐었기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낮은 사례라서 영장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재고발한 지 닷새 만에 윤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만 했지 몸통인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는 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서면조사조차도 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이익분배 설계(내가 말한 고정이익만 성남시가 확보하면 나머지 이익은 얼마가 되든 다 민간업자가 갖도록 하는 설계)를 내가 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므로 대장동의 택지·아파트의 미분양 위험성은 없었고, 분양가가 민간업자 제시의 3.3㎡당 1400만 원을 웃돌 개연성은 있었던 상황인데도 지분율대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넣는 것을 거부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보인 데 대해 이 후보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서 택지 특혜분양 수사(1991년)가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들에서 끝나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갔듯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유동규를 넘어 이 후보까지 가야 하며, 특검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기준이 ‘능력과 경력’이 아니라, ‘문재인과 민주당에 충성할 사람인지’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의 인사가 크게 잘못돼 왔으되, 하나는 잘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일이다. 내년 봄에 새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뇌부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검사’들로 임명해 검찰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게 되고, 특검은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란다. 공수처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우수한 제자들이 검사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검사로 된다. 일본의 검사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의 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구속해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도 제대로 몸통을 수사해 수사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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