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2법' 상임위 통과..노형욱 "민간 이윤율 1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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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중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취지의 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2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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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장동 방지법' 중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취지의 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민간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대안을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민관 합작 법인에서 민간의 지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2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들이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상정 자체가 안됐다"며 "민생법안이나 국민 요구 법안이 통과되도록 법안소위를 시급히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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