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하고 간편하게 관세 돌려받으세요"
윤선영 기자 2021. 12.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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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오늘(6일)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반품과 교환 시 납부했던 관세를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수입신고가 이뤄진 날부터 6개월 안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 방문, 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천달러가 넘거나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는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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