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내도 FTA 특혜관세

윤선영 기자 2021. 12.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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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이 지연돼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아세안과 이 같은 내용의 통관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입니다.

아세안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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