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문준모 기자 2021. 12.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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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요청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북한군의 위치·활동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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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가안보실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해양경찰청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요청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북한군의 위치·활동 내역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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