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앞 해상시위 벌인 해녀 14명 '벌금형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1. 12.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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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앞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던 해녀 14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 등 해녀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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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일부터 제주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된 제주시 행정선 '비양호(승선정원 52명·24톤).(제주시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비양도 앞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던 해녀 14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 등 해녀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2일 9시33분부터 같은 날 낮 12시2분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비양도항에서 피해자 B씨가 운항하는 도항선이 한림항에서 여객 51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비양도항에 입항하려 하자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했다.

이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때부터 같은 달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전원이 해상에 입수하거나 일부는 해상에 입수하고 일부는 육상에 대기하며 비양도항 입구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도항선이 운항하는 수로를 막았다.

문제의 이 수로에서는 2017년 6월부터 비양도 주민 57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제1선사 ㈜비양도천년랜드의 도항선(승선정원 100명·29톤)이 운항해 왔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도항선 관계자들로, 2019년 11월 비양도 주민 7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제2선사인 ㈜비양도해운이 또 다른 도항선(승선정원 120명·48톤) 운항에 나서자 이 사건 범행인 육·해상 시위를 불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여객 운송 등 도항선 운항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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