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최수상 2021. 12.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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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탄 장애 여성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이 선고됐다.

6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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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구급차를 탄 장애 여성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이 선고됐다.

6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에서 사설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탑승한 발달장애인 여성 B씨를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송 업무로 알게 된 B씨의 연락처를 통해 B씨를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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