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겠다" 수험장 소란에도.."국가 차원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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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화장실 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수험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별도 보상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당시 고사장에 있던 감독관에 대해서도 업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등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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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원한다면 민사 소송 제기해야"

인천의 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화장실 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수험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별도 보상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당시 고사장에 있던 감독관에 대해서도 업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등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여고에서 A 수험생이 시험 도중 여러 차례 시간을 묻거나 큰 소리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3교시 이후 별도 고사장으로 분리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능 당일 수능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A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부터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화를 냈고, 시험 시작 후에도 감독관에게 계속 시간을 묻는가 하면 "시험장에 왜 시계가 없냐"고 항의해 감독관이 시계를 풀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A 수험생은 시험 중 "소변이 마렵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도 큰 소리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관리본부 측은 점심시간 이후 해당 수험생을 분리하려 했으나 본인이 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3교시 이후 별도 고사장으로 이동됐습니다.
수능 시험장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듣기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바로 제압해 시험 종료 때까지 격리 조치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법무팀과 협의한 결과, 감독관 모두 지침에 근거해 대처한 점이 인정됐다"며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어렵다. 별달리 보상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혹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대안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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