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 의혹 제기 조합원 무고 혐의 고소

조정호 2021. 12.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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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동조합이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항운노조가 결탁해 부당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항운노조 비리 기자회견'을 한 A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3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항운노조 어류지부 조합원인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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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사무실 [부산항운노조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항운노동조합이 부산항만공사 간부와 항운노조가 결탁해 부당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지난 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항운노조 비리 기자회견'을 한 A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3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5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항운노조는 "기자회견 시 유포된 자료와 제보자 증언·주장이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 시 실명 거론과 언론보도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는 물론 향후 민사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항운노조 어류지부 조합원인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2013년 이후 이들이 친분을 유지하며 금품도 주고받으면서 가족 등 특정인을 노조에 취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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