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차 할인, 만삭인데 확인 안된다며 억류" 靑청원

김다영 2021. 12.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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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켑처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한 만삭의 임산부가 "임신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을 보여달라"는 이유로 공영주차장에서 억류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임산부는 임신 초중기가 아닌 8개월차라 외형적으로 임신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오랜 기간 같은 주차장에서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해왔다며, 자신이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차장 관리인이 고의로 자신을 억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임신 8개월차의 산모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8개월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A씨는 한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면서 주차장관리인 B씨와 몇 차례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용시간이 길다.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A씨를 타박하는가 하면,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차량 앞면에 부착된 등록증을 떼서 보여주길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밤 9시쯤 B씨는 갑작스럽게 “차에 붙어있는 임산부차량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고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임신 초기인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 않은 산모"라며 "보통 만삭 사진을 30주차 전후로 찍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차량등록증을 사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으며 해당 주차장관리인이 먼저 알은 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다"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저를 못 가게 붙잡는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시고 귀가하셔라'며 저를 귀가조치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임신한 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며 "해당 관리인은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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