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 총력..공사 업무 증가 추세

김태완 기자 2021. 12.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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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관내 고령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세로 태안군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신설 건의서'를 발송하고 전남 나주시 소재 본사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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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무소 없어 고령 농업인 불편 가중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관내 고령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세로 태안군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부 신설 건의서’를 발송하고 전남 나주시 소재 본사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도내 15개 시·군 중 경지 규모가 7번째(1만 4004ha)인 전형적인 농업군이나, 농어민의 필수기관인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없어 지역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태안보다도 경지면적이 적은 천안, 공주, 보령, 서천, 청양, 홍성에도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설치돼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말 기준 농업인구 중 60세 이상이 76%, 70세 이상은 47%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농업인도 16%에 달해 태안지부 설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가 군수는 건의서를 통해 ”군에 농어촌공사 사무소가 없어 고령의 농업인들이 멀리 떨어진 서산시 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법’ 상,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임대차 계약은 물론 농지원부조차 만들 수 없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농지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된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가 군수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맞춤형 농정서비스를 위해 농어촌공사 태안지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만 5000여 농업인들과 함께 유치 서명운동을 추진해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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