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정진석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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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를 개정이 추진된다.
6일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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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를 개정이 추진된다.
6일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에는 같은 당 홍문표(홍성·예산), 김태흠(보령·서천) 의원도 함께한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설치되는 마당에 청와대가 외로운 섬처럼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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