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최대 FTA 'RCEP' 中·日보다 한 달 늦은 2월 1일 발효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1. 12.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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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아세안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022년 2월 1일 한국에 대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한국 발효 날짜를 받은 정부 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6일 산업부에 모여 원활한 RCEP 이행을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는 RCEP 협정을 1년 전인 2020년 11월 15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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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협정 체결 후 비준까지 1년 넘게 걸려
이달 3일 아세안 사무국에 RCEP 비준서 기탁
60일 후인 2022년 2월 1일부터 韓 RCEP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2일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인 3일 아세안 사무국에 RCEP 비준서를 기탁했다. 아세안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022년 2월 1일 한국에 대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한국 발효 날짜를 받은 정부 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6일 산업부에 모여 원활한 RCEP 이행을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통관 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행정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무역 지원기관은 기업들이 RCEP을 통한 시장 개방 효과와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며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해 기업이 협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RCEP 서명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581조원)로 전 세계 교역량의 31.9%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0.8%에 달하는 26조달러(약 3경555조원)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15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약 282조원)다.

한국 정부는 RCEP 협정을 1년 전인 2020년 11월 15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협정 비준안 처리를 1년 넘게 미루는 바람에 실제 발효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비준서 제출 후 6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폴·타이·베트남 등 10개국은 자국 내 비준을 빨리 마쳐 2022년 1월 1일부터 서로 관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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