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민간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시행령' 규정"

김노향 기자 2021. 1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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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이익의 상한율과 관련 "여야 합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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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이익의 상한율과 관련 "여야 합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상한이익율을 정하되 10%는 넘지 않도록 한다.

노 장관은 "민간 공동사업의 경우 이윤율 상한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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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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