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게임단 창단·운영 기업에 조세혜택"
조진호 기자 2021. 12. 6. 10:56
[스포츠경향]
국내 기업들의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매년 유명 선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는데 반해, 게임단의 수익은 이를 뒤쫓지 못하면서 e스포츠 게임단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인기 선수들의 계약 만료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선수들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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