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민간 개발이익율 10% 이내서 시행령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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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취지를 감안해서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익 상한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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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취지를 감안해서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익 상한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소위에서는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상한이익율을 정하도록 하되, 10%는 넘지 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 장관은 "조응천 간사 송석준 간사 말대로 민간 공동 사업의 경우 이윤율 상한을 입법기술적 이유 때문에 법에는 직접 숫자를 넣지 아니하고 시행령 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0% 이내로 시행령상 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행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안더라도 강제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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