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강정만 2021. 12. 6. 10:01
![[제주=뉴시스] 제주시내 한 건물에 임대를 한다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2/06/newsis/20211206100107742mjzu.jpg)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가입자다.
도가 시행하는 기존의 장려금 사업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기준이 있지만,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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