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윤석열, 초저녁에 뜬 별..1호 공약은 코로나 경제 소생"
"尹 제대로 만들어내는 능력 보여야..4·7 보선 승리 분위기 살아있어"
"안철수, 윤석열 단일후보 되도록 해주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 경제적 약자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선대위 내)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의 위원장이 돼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2년간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다음 대통령이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직제상 총괄선대위원장 아래에 있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선 "충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자신과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경제관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국가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얘기는 정당정치에서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국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라며 "심각한 당면 과제를 국가가 방치할 수 있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판세와 관련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분위기가 아직 살아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 '별의 순간'을 언급했었던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은 별이 어디쯤 왔느냐'는 질문에 "초저녁에 뜬 별, 초저녁 하늘에서 보이는 별"이라며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했다면 이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의 순간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 대해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 1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했고, 3월에는 윤 후보가 실제로 대권에 도전해 별을 딸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순간을) 포착했으니까 이제 준비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 본인이 정권교체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택해주시지 않겠나"라며 "안 후보 스스로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며 안 후보의 중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선대위에 합류할 추가 인사와 관련해서는 금태섭·윤희숙 전 의원을 꼽았다.
김 전 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은 합류하실 것으로 본다. 확답을 받았다"며 "그분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실 것이고, 윤희숙 전 의원이야 우리 당원이니 선대위에 합류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경우 "처음에는 상당히 (합류 관련) 호의적으로 얘기하셨는데, 한 달 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권 변호사가 지금은 어떤 처신을 할 거라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선대위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선대위 내 비서실에 따로 정책실이 있고, 정책을 총괄 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다"며 "이 부서에서 이 얘기 하고, 저 부서에서 저 얘기하면 선대위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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