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수정, "똑같이 로스쿨 나와도 남녀 군법무관 계급이.."

김양원 2021. 12.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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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똑같이 로스쿨 나와도 남녀 군법무관 계급이..."

이에 비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장기군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하여 10년 간 복무한 후 계속 연장 복무할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이수정 교수의 '똑같이 로스쿨 나왔는데 성별로 계급을 다르게 선발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혼동이 있으셧던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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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수정, "똑같이 로스쿨 나와도 남녀 군법무관 계급이..."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는 최근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돼 당대표 패싱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수정 교수의 발언을 준비하셨네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자신의 아들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여자 직업법무관은 대위로 뽑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이 교수가 2030세대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요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었어요. 이 교수의 아들의 예를 거론한 것인데,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언급됐죠. 성별로 다른 계급에 임용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인가요?

◆ 송영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군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직업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구분됩니다. 병역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 후 대위로 전역합니다. 이에 비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장기군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하여 10년 간 복무한 후 계속 연장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①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하지만 일부 직무의 경우 초임계급을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와 군법무관 소개 자료에 따르면, 장기 군법무관은 임관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되, 5년차에 한하여 1회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10년 복무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전역할 수 있습니다. 단기 군법무관은 임관 후 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대위로 임관하는 영예도 누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같은 조건의 복무에서 성별에 따라 임관 계급이 다른 경우는 없다"며, 장기 군법무관과 단기 군법무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김양원> 네 이렇다보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은 주로 변호사 자격이 되는 남성들이 주로 임용되고, 장기 군법무관은 여성들도 임용이 될 수 있다보니까 제도 자체가 다른 루트인데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 송영훈> 네. 단기 군법무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반면, 장기 군법무관은 수행하는 법률 사무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아 지원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의무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여성과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의 관심이 높아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7.9: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후 7년 동안 평균 4.5: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 김양원> 이수정 교수의 '똑같이 로스쿨 나왔는데 성별로 계급을 다르게 선발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혼동이 있으셧던 것 같군요.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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