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유공자증'만 있으면 여객선 이용 가능

장용석 기자 2021. 12.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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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에서 여객선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배에 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한국해운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여객선 터미널 매표 시스템과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 정보를 연계한 '온라인 승선이용권 조회 서비스'를 구축, 유공자들의 휴대전화로 무료·할인 승선권 이용횟수와 잔여횟수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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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이용권 사전 발급' 폐지.. 연 6회 요금 무료 또는 할인
국가보훈처 로고.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에서 여객선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배에 탈 수 있게 됐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엔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각 지방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여객선 매표소에서 다시 '승선권'으로 교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턴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이용지원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증'만 갖고 있으면 상이 국가유공자가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는 연간 6회에 한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한국해운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여객선 터미널 매표 시스템과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 정보를 연계한 '온라인 승선이용권 조회 서비스'를 구축, 유공자들의 휴대전화로 무료·할인 승선권 이용횟수와 잔여횟수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들의 여객선 운임도 기존의 수작업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정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올 7월부턴 상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턴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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