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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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기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 상환시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국민은행의 작년말 대비 가계대출증가율은 5.50%에서 5.42%로 하락했고, 앞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농협은행은 7.06%에서 7.05%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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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기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 상환시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대출상품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과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등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모기지론 등 기금대출도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은 지난달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본격적인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다. 국민은행의 작년말 대비 가계대출증가율은 5.50%에서 5.42%로 하락했고, 앞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농협은행은 7.06%에서 7.05%로 줄였다. 반면 우리은행의 가계대출증가율은 지난 10월말 4.63%에서 지난달말 5.38%로 한 달만에 0.75%포인트 뛰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4.38%에서 6.30%로 뛰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때문에 돈을 미리 갚지 않는 고객의 상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감면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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