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희곤 기자 2021. 12. 6. 09:43
[경향신문]
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차주가 가계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제외됐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5.40%로 연초 목표인 5%를 넘었다. 다만 금융당국 방침대로 올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면 증가율은 3.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증가율은 7.05%였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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