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자.."1년 동안 건보료 5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 동안 50% 경감합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재산·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49만4408명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 동안 50% 경감합니다.
오늘(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득·재산·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49만440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인 42만5896명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익병 '女 3/4 권리만 행사'…추미애 ″여자 몸에서 태어났잖아″
- 윤석열 44% vs 이재명 37.5%...격차 6.5%P로 소폭 감소
- [속보] 코로나19 어제 4,325명…위중증 환자 17명 감소
- '윤핵관' 이은 '이핵관' 의혹에…이준석 측 ″정정방송 없을 시 법적대응″
- 방탄소년단, 美 버라이어티 선정 올해의 음반 수상
-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軍 폐쇄성으로 신고 못 해”
- '이재명 영입인재' 최예림의 5년 단골 식당 사장이 한 말은?
- '가스라이팅 논란' 김정현, 크리스마스 캐럴 프로젝트 참여
- 유도 동메달 안창림 은퇴 ″금메달리스트 육성 목표″
- ″초6 딸, 화이자 맞고 급성백혈병…RH+A형 필요해요″ 부모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