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수술 후 괴사..성형전문의 행세한 의사 실형

이진경 2021. 12. 6.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척 행세하며 가슴확대 수술을 하다 여성을 다치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壞死)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성형외과 전문의인척 행세하며 가슴확대 수술을 하다 여성을 다치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壞死)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