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전 상영관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시네마는 전 관람 고객 대상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추가 후속 조치에 따른 결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롯데시네마는 전 관람 고객 대상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추가 후속 조치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했고 영화관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접종 완료자 및 PCR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완료(얀센의 경우 1차)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으로 대상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앱 또는 COOV와 연동된 카카오톡·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증빙해야 하며 완치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제외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등본을 제시해야 입장 가능하다.
백신패스관 안에서만 가능했던 팝콘 및 음식물의 취식 역시 할 수 없게 된다. 관람객은 모든 상영관 내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에 한해 취식 가능하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백신패스관 운영과 헐리우드 대작 등 영화관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버지 고발' 박세리 "200억 넘는 스폰서 계약금, 부모님 다 드렸다" 재조명
- "노란색 큰 뱀에 쫓기는 꿈"…복권 1장 긁었는데 5억 당첨됐다
- 김사랑, '46세' 뱀파이어 비주얼…173㎝ 돋보이는 각선미 [N샷]
- '8살 유괴·살해' 전현주 "죄수들, 내 아기 보려고 난리…교도소 생활 즐겁다"
- 밀양 여중생 교사 "웃는 모습 한번도 못봐…덜덜 떨며 우시던 어머니 생생"
- '귀국' 한예슬, 해외 신혼여행 파격 비키니 사진 추가 공개…동안 미모 [N샷]
- "프사에 남편과 모텔서 관계하는 영상 올린 불륜녀…되레 협박합니다"
- '54세' 김호진 대학생 같은 동안 비결…"주기적으로 레이저" 고백
- 안재욱, 9세 연하 아내와 '6초 키스'…꽃중년들 '동공지진'
- '아줌마 출입금지' 붙인 헬스장 사장…"2시간 온수 빨래, 성희롱" 진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