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탈 때 '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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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승선하도록 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는 '종이 승선이용권' 발급을 위해 지방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이나 훼손 우려 없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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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 승선권' 사전 발급받는 불편 해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는 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승선하도록 해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에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연 6회 무임 또는 할인 가능)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 후 승선권으로 교환하는 불편을 겪었다.
보훈처는 우선 이달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해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온라인 승선이용권 조회 서비스는 한국해운조합과 협업으로 국가통신전용선을 최초로 연계·시행되는 서비스로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선사에서 할인 지원한 후불운임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등록하는 등 수작업으로 진행된 정산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한편 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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