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시 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된다

정빛나 2021. 12.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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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승선하도록 이번 달부터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에 보훈관서로부터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돼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내 여객선 이용시 연간 6회에 대해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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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승선이용권' 사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으로 승선하도록 이번 달부터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에 보훈관서로부터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돼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내 여객선 이용시 연간 6회에 대해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훈처는 이 혜택의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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