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팔고 주거용으로 쓰고..경기도, 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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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사회복지법인과 대표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에 관한 수사를 벌여 법인 3곳과 이들 법인의 대표 3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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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사회복지법인과 대표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에 관한 수사를 벌여 법인 3곳과 이들 법인의 대표 3명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이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임의 매도해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이 돈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인건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1억 원에 팔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재산을 매도·임대·용도변경·증여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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