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사와 함께 가슴 확대 수술하다가 괴사..의사 실형

장아름 2021. 12. 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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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C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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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무면허 의사와 함께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의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와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한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C씨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속여 C씨에게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수술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않고 초음파 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가슴 확대술 경험과 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반환하고 합의금을 약정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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