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집값에 건강보험 피부양 탈락.."건보료 이달분부터 1년 간 50% 감면"
건강보험공단은 6일 보건복지부가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한 복지부의 당초 계획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는 내년 7월에 맞춰 한시적 보험료 경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해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과표의 변동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3756명(4.8%)이다.
나머지 42만5896명(86.1%)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부양요건을 충족 못 해 자격을 잃은 사람은 4만4756명(9%)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 및 소득 증가 여부와 부양기준 충족 등을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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