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오늘부터 가계대출 상환수수료 안받는다

박슬기 기자 2021. 12. 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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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에 나서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난달 들어서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은 농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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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맞추기 위해 기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제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제외),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제외)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도 제외된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에 나서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난달 들어서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서다.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0월말 4.63%에 그쳤지만 11월말 5.38%로 한달만에 0.75%포인트 뛰었다.

반면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의 11월 말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말보다 떨어졌다.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 10월말 5.5%에서 11월말 5.43%로,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5.41%에서 4.68%로, 농협은행은 7.07%에서 7.05%로 떨어졌다.

특히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상품은 농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여신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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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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