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6명까지.. 오늘부터 조여지는 방역수칙은?

김윤섭 기자 2021. 12. 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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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5000명대 안팎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5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사진=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한달여 만인 6일부터 방역의 고삐가 다시 조여진다.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이 기존 5개에서 영화관이나 미술관 등 포함 16개로 확대된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는 이날 0시부터 4주간 시행된다. 

이번 방역조치의 골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다.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업소들을 확대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까지 방역 패스가 확대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됐으나 연일 5000에 육박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결국 방역강화 카드를 선택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과 관계없지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곳에서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취식하는 장소기에 미접종자의 경우 단 2명이라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일종의 백신패스가 신규로 식당과 카페에도 적용되는 셈인데 다만 혼자나 일행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13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가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내려가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12~17세)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권 1차장은 또 "기존 거리두기와 달리 이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력 높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에 소규모 모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들이 80% 이상 접종을 맞아주셨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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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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