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이르면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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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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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해당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의견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일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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