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12월 6~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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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UN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맞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성비위, 갑질 등 모든 부조리 행위이다.
신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열린행정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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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UN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맞아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성비위, 갑질 등 모든 부조리 행위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시흥시 홈페이지 열린행정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시흥시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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